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주식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많은 분들께서 법인의 잉여금으로 해외주식 투자를 결정하시고 진행하신 케이스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은 법인세만 납부하면 되니 개인의 해외주식 양도세율에 비해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효용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에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en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20년 초부터 시작한 주식시장의 랠리, 여기서 법인의 명의로 주식투자하시는 대표님들이 꽤 많이 발생하셨습니다
대표님들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법인으로 투자하시느냐?]
답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1. 절세효과가 있다
2. 개인은 돈이 없지만 법인은 돈이 있더라(기X / 신X 대출받은 돈이 있더라)
하나씩 뜯어 보겠습니다
1번의 답은 기재부가 제시해주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1186500002
한마디로 실익이 없습니다
대부분 해외주식을 투자하기 위해 법인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억미만은 10%의 법인세만 납부하면 되시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해외주식양도세 20%보다 저렴합니다
하지만 법인의 수익이 2억구간을 넘어가는 경우? 20%로 세율테이블이 올라가게 됩니다
또 여기서 올린 수익을 개인에게 배당, 소득처리를 하게되면 세금을 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간혹 문의를 주셔서 말씀드립니다
1인법인을 신규로 설립 후 법인명의로 주식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려하실것은 바로 고정비입니다(기장료, 임대료, 법인세, 부가세 등등)
비용처리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번의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잉여금이 많아 쌓아두기 골치아파서 주식투자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회계장부와 세법상의 차이를 이용합니다
회계상 평가손익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세법상 평가손익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즉 매도해서 완료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유보소득으로 간주해 차익대해서 즉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매도시점을 조정해 영업이익이 손해가 발생할 때 메울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냥 운용의 목적이시라면? 배당을 진행하셔서 가지고 오셔서 개인명의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주식투자는 개인의 명의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의 자산증식을 목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으로 문의해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문의 : open.kakao.com/o/sv2Wjb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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