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의 퇴직금중간정산은 일반적으로는 막혀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왜냐하면 퇴직급여에 대한 중간정산에 대한 요건만 맞추면 가능하지만 문제는 이 요건을 대표자입장에서 맞추시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용처리는 하고 싶은 것이 대표자의 마음이고, 그 비용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인건비며, 인건비 중 큰 파이를 차지하는 것이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은 탈세의 요인으로 지목되어 막혔지만(특정 시점에 진행하셨던 퇴직금중간정산은 결국 세무조사 파티로 끝났습니다.) 대안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사업자로서 비용처리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내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결정이 됩니다.
비용 중에서도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인건비입니다.
그중에서 한번에 큰 파이로 처리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지급을 해야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실제 퇴직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간혹 임원의 퇴직금이 없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2023.10.23 - [법인] - 지금 당장 회사의 규정을 정비해야 하는 이유
퇴직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해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느냐는 질의를 정말 많이 받는데 할 수는 있습니다.
이를 퇴직금중간정산이라 합니다.
다만 퇴직금중간정산은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 중 중간정산 요건 알아보기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에 대한 확인만 거치면 되므로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2. 주택구입에 대한 판단
▪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통해 확인
▪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으로 봄
3.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부담하기 위한 경우를 신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연장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가능
4.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
▪ 근로자의 배우자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6.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7.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8.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9.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고용노동부,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업무처리지침, 4면).
이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퇴직금중간정산제도가 있지만 활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간혹 중간정산이 되시는 줄 알고 매년 퇴직금을 지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간정산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상여처리 또는 가지급금 처리가 됩니다.
이 부분에서 고려할 점이 현실적 퇴직인지, 비현실적 퇴직인지 입니다.
비현실적 퇴직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가지급금으로 돼 골치덩어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경우는 현실적 퇴직에 해당됩니다.
①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때
②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때
③임직원이 조직변경, 합병, 분할, 사업양도에 의해 퇴직한 때
④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해 지급한 때
⑤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해 임원에게 지급한 때 등입니다.
다음 경우는 비현실적 퇴직에 해당됩니다.
①임원이 연임된 경우
②법인의 대주주 변동으로 인해 모든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③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종업원이 본점으로 전출한 경우
④정부투자기관 등이 민영화됨에 따라 전 종업원이 사직하고 재채용된 경우
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규정에 의해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기로 했으나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왜 저희 센터에서 중간정산 할 수는 있다 하지마 어렵다 라고 말씀 드리는 이유입니다.
비용처리는 하시고 싶고 요건은 못 맞추시는 경우에 대안은 명백히 있습니다
바로 퇴직연금제도 입니다.
흔히 DB,DC라고 불리는 제도입니다.
이 중에서 DB형 확정급여형은 퇴직금제원을 쌓아두는 자산의 형태로 되지만, DC 확정기여형은 지급이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DC형을 많이 가입하시는 추세입니다.
상담하는 기업마다 말씀드리지만 꼭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시길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직원이 없는 경우, 특히 1인법인 또는 가족법인의 경우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부인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해 규약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게 되는데 이때 직원이 없다는 이유로, 혹은 1인이라, 특수관계인 끼리라 규약신고 거절을 당하는 케이스가 종종 생깁니다.
이 경우에는 대안으로 흔히 말하는 CEO플랜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퇴직급여 지급시 대체로 지급이 가능한 것이지 퇴직금을 적립하기에 비용처리가 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임원의 보장성보험 가입에 대한 부분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여기에 적립된 제원을 어떻게 사용할 지는 회사 자체의 판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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