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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금 당장 회사의 규정을 정비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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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규정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민법, 세법,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보수, 퇴직금 규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며 규정이 없을 경우 각 법에서 정하는대로 수령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사는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으므로(상법 제382조 제2항) 무상이 원칙이 됩니다.(민법 제686조 제1항) 보수가 무상이 될 경우 이는 퇴직금도 0원으로 산정이 되게 됩니다. 이에 회사의 규정을 손보셔야 합니다.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서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하도록 상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88조). 감사에 대해서는 이사의 보수에 관한 상법 제388조가 준용되므로(상법 제415조)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회사의 규정 정비가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대표님과 임원분들께 무조건 보수규정을 도입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래와 같은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는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으므로(상법 제382조 제2항) 무상이 원칙이다.(민법 제686조 제1항)

 

이사의 보수는 정관으로 정하든지 아니면 주주총회의 결의로써만 이를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77.11.22 판결 77다1742, 동1999.2.24 판결 97다38930).

 

이사의 보수에 관한 상법 제388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정관이나 주주총회결의에 근거하지 않은 보수의 지급 또는 그 약정은 무효이며 이사회나 대표이사 또는 지배주주가 그 금액을 정하는 것도 무효이다(대법원 1979. 11. 27 판결 79다1599).

 

상법이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정관에 이를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들이 자신들의 보수를 과다하게 책정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同旨, 인천지방법원 2005.5.27. 선고2004가-합3207).

 

한줄로 정리하면 규정이 없다면 보수는 무상이며, 대표이사나 주주가 임의로 정한 금액은 모두 무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수는 「보수」 라 함은 월급 · 급여 · 상여금 • 연봉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회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대가를 뜻하며 정기적이든 부정기적 이든 이를 불문합니다.

 

또한, 금전의 급부에 한하지 않으며 타인에 대한 이익의 제공이라도 궁극적으로는 이사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것이라면 이사의 보수에 속하게 됩니다.


이렇듯 정관에 명시를 하거나 규정에 명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급여, 퇴직금 등이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으나, 거액의 퇴직금을 수령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임의지급된 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10억의 퇴직금을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율은 대략 10%내외가 책정이 되지만

 

종합소득세가 적용될 경우 그해 본인소득 + 10억으로 소득세율을 최고 세율인 49.5%에 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급하게 도입되는 규정은 세무서에서 인정하지 않는 케이스도 꽤나 많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원천에 차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급하게 처리한다면 대부분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에서 미리 대응하고, 미리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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