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괴롭힘 대응

728x90

얼마전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캐스터 오요안나님께서 MBC기상캐스터의 직장, 집단 내 괴롭힘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알려진 것 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예방교육이 의무교육으로 지정될 만큼 사회적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2년도 오스템임플란트의 직장 내 갑질, 괴롭힘 사건으로 큰 이슈가 되었음에도 조직 내에서 발생하면 쉬쉬하고 넘어가려는 풍토도 아직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대응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요근래 안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님께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극단적 선택을 하셨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0인이상 사업장의 의무교육으로 지정되고, 취업규칙에 명시가 되는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취업규칙에 들어가는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99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직장 내 괴롭힘이란 임·직원 (대표이사의 4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인 직원 포함) 이 회사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직원은 다른 직원 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에 대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00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조직)

회사 내 총무부서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대응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직원 (이하예방·대응 담당자라 한다)1명 이상 둔다.

 

101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회사에서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102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 라 한다)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며 교육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의 주요 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103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처리절차)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

회사는 전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 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행위자인 경우 조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감사가 조사를 실시한다.

회사는 조사가 개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회사와 조사를 받은 사람들은 비밀유지 서약을 하여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과정에서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거나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진행 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회사는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자의 요청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조사 담당자는 조사 내용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대표이사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

대표이사가 행위자로 신고 된 경우 감사는 지체 없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하고 소집된 이사회에 출석하여 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시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내용을 보고한다.

이사회는 감사의 보고를 받으면 대표이사에 대한 조치를 의결한다. 다만, 대표이사에 대한 조치가 주주총회의 의결 사항인 경우 지체 없이 임시총회를 소집 한다.

 

104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직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회사는 제103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회사는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05 (재발방지조치 등)

회사는 사건이 종결하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대 책을 수립·시행한다.

회사는 직장내 괴롭힘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 상담 또는 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오요안나님의 유족분들께서 주장하시는 사용자 MBC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부분이 사실일 경우 문제는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가 인지했을 경우에는 즉각적인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괴롭힘을 인지하고 있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또한 내부에서 쉬쉬하고 덮었을 경우에도 문제가 됩니다.

 

만일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이실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즉각 신고하고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대응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합니다.  


2.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조사를 실시합니다.  

 

3. 조사를 통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4.신고인과 피해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으시며 고통받지 마시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절한 조취가 취해지 않는다면 변호사를 통해 업장과 상대방에 대한 고소도 가능합니다.

 

추가로 현행법상 근로자만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번 케이스에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한다는데 비정규직은 보호를 못받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비정규,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이 열악한 환경, 상대방의 우월한 지위로 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케이스가 더 많습니다.

 

확대 적용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한민국 NO.1 전문가네트워크 경영지원

http://www.k-bizpartner.com
실시간으로 문의해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문의 : https://open.kakao.com/o/sv2Wjbsc

 

법인경영지원센터

#법인경영지원센터 #법인전환 #법인설립 #개인사업자전환 #법인 #개인사업자 #경영지원 #세무 #노무 #법무 #감정평가 #지원센터 #CEO

open.kakao.com

 

 

대한민국 No.1 경영지원

대한민국 No.1 전문가네트워크 경영지원

www.k-bizpartner.com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