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인사업자

동업계약서 - 부부, 형제, 남매, 자매 할 것 없이 동업한다면? 필수

728x90

가족간에 무슨 계약서!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동업을 하신다면 형제자매 부부 부자 등등 가릴 것 없이 모두 계약서로 묶어 두셔야 가족간의 우애를 지킬 수 있습니다. 가족간의 우애는 믿음이 아닌 계약서라는 것 꼭 명심하세요.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동업하신다구요?

 

 

 

동업이란 2인이상 공동으로 금전이나 노무 또는 물자 등을 출자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업계약서는 이러한 동업관계에서 수익분에 대해 분배, 사업을 종결할 시 잔여재산 처분등의 내용을 담은 계약서입니다

 

많은 동업관계가 처음에는 잘 진행하다가 수익분배 등에서 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구두합의와 인간관계의 믿음만으로 진행하다보니

 

갑자기 말이 달라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가족을 포함한 인간관계에 대한 신뢰로 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계약서는 동업관계를 명확히하고 갑자기 달라지는 말과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로인해 문서상의 분배와 처분을 통해 더 명확하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동업자 서로가 가져야 할 의무와 권리 등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얼굴 붉히며 싸울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럼 작성시 주의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업계약서는 표준양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양식사이트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1. 최대한 명확하고 자세하게 기록하라

 

잘못된 계약서의 문제점은 명확하지 않은 단어와 모호한 표현 등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자 작성하는 계약서가 오히려 분쟁의 소지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2. 약정내용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정확히 계약이 시작되는 시점과 종결되는 시점을 기입하고 날인을 하셔야 합니다

 

 

3. 사서인증을 받자(자금이 여유로우시다면 공증을 받으세요)

 

개인간 작성한 계약서는 사서인증입니다, 공정증서와 다릅니다

(공증을 원하시면 공증인에서 계약하셔야 합니다 다만, 비용이 ㅜㅜ)

 

하지만 주의점은 인증을 받더라도 사서인증이다 보니 집행력이 없습니다

(사서인증과 공정증서의 차이를 명확히 - 사서인증은 개인끼리 / 공정증서 공증인 앞에서 작성한 계약서)

 

집행권원을 득할 수 있는 공정증서로서의 효력은 “약속어음금공증”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한 공증뿐입니다

 

동업계약서는 집행력이 없다는 것은 알고 계시고,

 

다만 나중에 분쟁이 있을 시 이 문서가 재판에서 유효함을 증명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두세요

(사서인증이 무적이 아닙니다, 정식재판시 해석을 따로 합니다)

 

 

동업계약서 들어가야 하는 내용

 

계약의 개요, 출자, 경영, 이익배분, 보증, 겸업금지의무, 계약해지, 잔여재산배분, 손해배상, 관할법원 등을

 

기본적으로 내용으로 넣습니다

 

www.k-bizpartner.com/

 

법인경영지원센터

대한민국 NO.1 전문가네트워크 경영지원

www.k-bizpartner.com

실시간으로 문의해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문의 : open.kakao.com/o/sv2Wjb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