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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셀프 법인전환 3편 - 법인정관 이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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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한 법인전환 정말 믿을 만한 곳에서 진행하지 못한다면? 대표 스스로 법인전환 또는 등기신고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에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정관까지 준비가 되셨으면 등기를 따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인터넷 등기소를 활용 : E-form

 

2. 등기소 직접 방문

처음 법인을 설립하시는 거라면 직접 방문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간편한것은 인터넷 등기소를 활용하면 편합니다

직접 등기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준비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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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양식들

1. 법인등기신청서 1통

- 인터넷 등기소 자료에 있습니다(구글링 하시면 옛서식 나오는데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2. 정관 (반드시 간인을 하셔야 합니다.)

3. 발기인총회(창립총회) 의사록

-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정관승인, 주급납입사항, 장소, 본점장소, 임원선임

4. 이사회의사록 (이사가 3인 이상인 상황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할 경우)

- 이사결정서 (이사가 2인인 경우 이사결정서를 통해 대표이사 선임(호선)

- 이사가 1인인 경우 단독대표이므로 이사회의사록 필요 없음

5. 조사보고서 (발기인이 아닌 이사 혹은 감사 전원이 작성)

- 주식의 인수, 주금납입사항 등

6. 잔고증명서 또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

7. 주식발행사항동의서

- 주식종류와 수

8. 주식 인수증

9. 취임승낙서, 날인한 취임자의 인감증명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각 1부

10. 인감신고서 + 인감대지(법인인감)

11.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1통

12. 등기신청수수료 - 30,000 원

13. 출석 당사자 신분증, 인감, 법인인감도장

이런 작업이 번거로우시면 인터넷에 법인설립 서식을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3~5만원 사이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셨으면

1. 관할 구청 세무과(세정과)에 방문하셔서 법인 등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준비물 : 정관, 대표자인감(신분증), 법인인감

2.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등기소에서 납부가능합니다(현금을 챙기세요) : 인쇄도 가능합니다

3.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에 방문하시면 들어가기 앞서 종합민원실에서 서류 점검 받고 들어가세요

4. 번허표 뽑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대표자가 법인 등기하러가시면 길고 긴 준비기간만 지나면 접수는 간단합니다

각종 신청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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