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필독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7월 6일자 시행

728x90

다중이용업소운영하시는 대표님들 필독사항입니다. 현재 가입되어 있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모두 변경하셔야 합니다. 변경 안할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7월 6일자에 큰 변경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는 주목하셔야 하겠습니다 특히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관, DVD방, 비디오물소득장업,
학원, 목욕탕, 오락실, PC방, 노래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권총사격장, 스크린골프,
안마시술장, 콜라텍, 수면휴게실, 화상대화방, 전화방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의거해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다 업주의 과실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중이용업소배상책임보험 을 의무화해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7월 6일자 부터 개정으로 인한 무과실화재배상책임보험 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천안에서도


서산에서도

인천에서도

현재 모든 소방서 홈페이지에 가신다면 이러한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업주의 무과실이라면 보상을 못받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다중이용업소의 이용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과실에도 보상을 해주는 무과실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7월5일까지 변경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안내장에서도 보이는 키 단어는 바로 의무입니다

의무보험은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과태료는 300만원입니다

아 현재 가입하고 계신다구요? 이전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은 변경하지 않는다면 모두 과태료 대상입니다

의무보험 을 의무보험답게

언제나 한발 빠르게 알려드리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www.k-bizpartner.com/

 

법인경영지원센터

대한민국 NO.1 전문가네트워크 경영지원

www.k-bizpartner.com

실시간으로 문의해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문의 : open.kakao.com/o/sv2Wjb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