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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가 알아야하는 영업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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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은 전문가와 함께 상담 후 하시라는 말씀을 매번 드립니다. 이유는 법인전환 시에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영업권 평가입니다. 감정평가를 통해 현재 내 개인사업의 가치 만큼을 신규법인에 팔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로 인한 절세는 생각보다 큰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문적인 컨설팅 없이 법인전환을 할 경우 이를 진행해야 함에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특히 많으며 전환 이후 후회하시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고나면 저희는 많이 바빠집니다

 

왜냐하면 법인전환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해당이 되시는 상황 또는 사업확장,

 

개인종합소득세율이 높아짐에 따라 법인전환을 진행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업자 분들을 절세를 가장 최우선 순위에 두시기에 저희도 절세전략에 가장 포인트를 크게 맞춥니다

 

그중 가장 파워풀한 절세전략인 감정평가를 활용한 영업권평가입니다

 

 

대부분 법인이 저희에 의뢰를 할 때는 1년차~2년차가 가장 많습니다

 

정관은 표준정관, 주주총회의사록은 구비되어 있지 않으며, 배당은 당연히 진행 안되고

(상여로 추가 소득가져가시는데 소득세.... 올라갑니다) 

 

세무사님이나 법무사님을 통해 법인전환을 진행하셨다는 데 영업권에 대한 설명을 한번도 들어보지 못하셨다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영업권이란

기업이 '초과이익'을 낼 수 있는 요인들에 해당하며, 영업에 대한 노하우, 브랜드 인지도, 좋은 입지조건, 제조 비법 등의 보이지 않는 가치를 의미한다' 

 

권리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권리(매출,고객,입지 등등) -> 내가 설립하는 법인에 파는 행위 입니다

 

이에 대한 가치 산정을 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통해 적절한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장점은 평가된 금액의 60%는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이 없습니다

 

가령 1억을 평가 받은 경우 40%의 22% ->1억에 8.8%의 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업권을 인수한 법인은 60개월에 걸쳐 개인사업자에 지출을 하게됩니다

 

개인사업자에게 영업권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면, 법인은 소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비용처리도 가능하게 됩니다

 

법인을 운영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꾸준하게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느끼게 되실 겁니다

 

 

이 영업권에 단점도 존재합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영업권을 파는 대표는 그 다음달에 한번에 8.8%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로인해 영업권평가시 금액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5월에 종합소득세 계산해 그해 소득세율이 높게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영업권 평가비용이 상당하다고 하면 상당합니다 (vat포함 330정도)

 

 

이로 인해 진행을 안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안하시는 것과 해야하는데 몰라서 못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대부분 법인전환 대리 진행하시는 세무사무소나 법무사무소에서는 번거롭고 연계해도

 

소득이 되지 않기에 패스하고 법인전환만 진행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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