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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22년 최저임금 9,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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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저시급은 노동계, 정부, 경제계 등이 모여 협상을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장은 잘보이는 장소에 이를 고시해야 합니다. 고시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무려 5%상승인 9,160원 입니다

이를 209시간(한달임금) 으로 환산하면 191만 4,440원 입니다

올해보다 시급은 440원 상승, 월급으로는 9만 1,960원 상승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경기정상화 등의 이유로 최저임금을 향상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노조계는 너무 적다고 하고, 경영계는 너무 많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의 타격은 엄청납니다

저희 사무실이 있는 을지로, 종로 일대는 1층 상가의 공실이 어마어마하고 이는 타지역도 마찬가지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이와 연동되어 있는 4대보험료에 대한 부담도 같이 증가되기 때문에(회사가 반을 부담) 경영계의 입장이 더 이해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상승은 분명 고용에 대한 부담감으로 추가적인 고용을 위축시킬 것입니다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한다는 정부는 오히려 목을 더 조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되었건 이번에 통과된 최저임금은 8월 5일까지 고시하고 내년 1월1일 적용이됩니다

적용이 된다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의 공문을 사내 게시판 또는 직원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게시하셔야 합니다

이는 추가적으로 블로그에 업로드하겠습니다


모두가 힘든 코로나 시국 자영업자 분들과 소상공인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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