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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 5월 종합소득세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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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절세는 비용처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의 비용처리에는 한계가 있기에 비용처리가 미흡하다면 그만큼의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와 다르게 사업자는 한해 소득세를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납부를 합니다. 이에 대한 대비가 안되어 있다면 소득세 폭탄이 예상됩니다. 또한 복식부기,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신다면 더욱이 비용처리하는 것이 어려워 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개인사업자분들을 컨설팅하면 처음 본인은 세금을 엄청 납부하신다고 말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소득세가 아닌 4대보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대보험은 준조세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직원을 사용하고 있는 업장의 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략 직원급여의 약 11%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며, 사업주 본인은 국민연금 9%,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 계산 방식인 소득점수 + 재산점수 + 차량점수 를 더해 201.5원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직원이 있을 경우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매월 10일까지 납부하다보니 세금을 착각하실만도 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이는 준조세입니다

 

 

개인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각종 비용처리를 통해 과세표준을 산출 후 아래와 같은 세율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표를 보게 되면 엄청나게 많이 납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은 비용처리를 통해 영세율에 가깝게 맞추시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사실상 일반과세자 중에서 일부 고소득자 분들이 대부분의 사업소득세를 책임지시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영세율로 맞추기 위해 개인사업자는 대부분 어떻게든 비용처리를 하기위한 것이 절세전략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세무사님들과 가까이 지내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공......)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개인사업자의 절세상품이 몇가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소득세가 발생되기 시작하시면, 사업확장을 위해 법인설립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몇가지 없지만 추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연금 도입

개인사업자도 직원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납입 시 이를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2. 연금저축

개인사업자도 연금저축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매출에 따라 300~40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IRP

개인퇴직연금제도인 IRP도 70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12월 31일 오후 4시까지 입금하시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단체보험

직원과 대표 포함 5명이 있다면, 단체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표가 계약자와 수익자가 되어 위험보험료는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직원 부상 시 산재리스크와 위로금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사업자카드

2021.06.18 - [개인사업자] - [개인/법인]사업자카드 쓰시고 계신가요?(법인카드 혜택제한)

저희 블로그를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개인사업자카드 통칭 BIZ카드를 사용하면 개인명의 카드를 홈텍스에 등록해서 사용하는 것 보다 이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는 불법이라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제도권내에서 금융상품을 통한 절세는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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