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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일용직고용 (3.3%) 업주 입장에서 문제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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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칭 사업소득 3.3%를 고용하시는 사업장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는 4대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업장에서 많이 고용하는 형태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고용형태는 노무문제 발생이 쉽습니다. 특히 퇴직금관련 분쟁, 고용보험관련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직원이 악용하고자 한다면, 대표나 회사는 이에 무방비로 당할 수 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요 몇년간의 케이스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 입니다

개인사업자 분들은 대부분의 직원 고용형태를 3.3%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나 일용직형태로 고용 합니다

문제는 이런 고용형태가 노무문제를 야기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식당, 음식점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모두 직원에게 지원해야하는 4대보험료가 부담스럽습니다


업종에따라 부담금액이 다르지만 대략 임금의 11%정도를 4대보험료로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세한 자영업자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고,

또 근로하는 직원의 입장에서도 임금의 9%가까이 되는 금액이 부담스럽기 마찬가지 입니다

이에 많은 직원분들이 3.3%의 소득세만 납부하는 프리랜서계약을 체결을 원합니다

하지만 이는 근로할 때 이야기 이고 퇴직시에는 입장을 바꾸는 일들이 많습니다

퇴직금 지급과 실업급여로 대부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법이라는 점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시 지급하셔야 합니다

1년이상 매주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의 지휘, 지시, 감독을 받게되면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게 되면 근로자와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실업급여에 대해서도 잘못된 상식이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을 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지원요건이 됩니다

일부 업주들께서 정상적인 계약종료에도 해고처리등으로 호의를 배풀어

실업급여를 지급해주는 경우가 있기에 이러한 잘못된 내용이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을 하고 요율이 올라봐야 직원수가 적다면 1년에 1만원도 안오르는 경우가

허다하기에 이런 호의를 배풀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관행이 계속되면 실업급여 요율자체가 계속 오르겠죠

업주님들 해주시면 안됩니다 ㅜㅜ


이러한 노무문제를 회피하시려면 미리 알고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따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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