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관할구역에는 동명의 법인상호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명일 경우 사칭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할구역이 다를 경우에는 동일명이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동일 상호가 있더라도 사용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법인설립시 법무사님들이 간혹 법인명 이거 못쓰니 다른 이름을 달라고 하시거나
또는 1순위~3순위까지 생각하신 이름 알려달라 이야기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왜 안되는 것 일까요? 개인사업자등록증은 바로 발급이 되었는데 법인은 발급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본점기준으로 동일한 관할 구역에 동명의 상호가 들어가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립 전 미리 상호가 사용가능한지 확인해두셔야 합니다
손쉽게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인터넷 등기소 접속
2. 사진에 보이는 것 처럼 법인등기-> 열람하기를 클릭합니다
3. 관할등기소를 선택하고 법인구분에서 주식회사 선택 / 설립하고 싶은 법인의 상호로 검색합니다
4. 아무것도 안나온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5. 하지만 상호가 나오는 경우는?
6. 살아있는 등기로 패쇄여부가 나온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청산종결간주로 되었는 경우 법인명을 사용가능합니다
올해 8월에 법인전환을 진행한 업체의 경우 대표님께서 특정상호로 진행을 하셔야 한다고 하셔, 여러가지 상호의 조합을 검색한 끝에 청산종결간주로 되어있는 법인명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등기의 폐쇄여부를 보면 법인명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 법인설립, 1인법인 설립 시 혼자하시다 벽에 부딪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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