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분들 중 복식부기 의무자나 성실신고확인대상자분들은 법인전환 제의를 받게 됩니다. 문제는 아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세무사나 컨설팅업체가 법인전환을 권유했을 때 유리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저희 센터에서 실제 진행했던 법인설립간에 있었던 질문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법인전환이나 법인설립을 진행하시는 분들께서는 안가본 길을 가셔야 하기에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많이하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법인전환 시 납부해야하는 등기비용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바로 비용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도권안에서도 예외지역(가산,구로)에 계시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자본금 2800만원까지는 중과세지역일 경우 435,000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자본금이 커질 경우 2800만원 이상부터 등기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2. 1인법인 가능한 것인가?
1인법인 가능합니다 1인주주로 감사를 두지 않고 설립이 가능합니다
단, 감사를 두지 않았을 경우 공증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생깁니다
또한 비용도 1~200만원 추가 발생이 됩니다
반드시 1인법인으로 운영하시고 싶으신 경우
1주주 1감사로 설립 후 감사해임을 통해서 1인법인으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현재 근로자인데 가능한가요?
투잡으로 법인설립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투잡으로 법인설립시 현 직장에 통보가 가지 않지만,
매출이 발생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연락이 가게 되어있습니다(건강보험료 추가납부 건)
투잡하시다 걸리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연락받아 알게 됩니다
혹시나 투잡하시는데 현 직장에 알리지 않으신 분들은 취업규칙을 꼭 확인하세요
4. 공무원도 가능한가요?
공무원은 법적으로 겸직이 불가합니다
단, 주주로서는 가능합니다 처음 설립시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출자전액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겸직불가로 인해 대표이사나 임원은 불가합니다
또한 본인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 주의는 하셔야 합니다
5. 개인사업자처럼 집주소로 사업장 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류상 복잡해지고(법인과 집주인간의 전대계약서, 전대차계약동의서 등을 제출) 일부 업종(제조, 도소매 등)에 대해서는 등기는 나오지만 사업자등록증이 발급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6. 정확한 타임테이블을 알고 싶습니다
등기는 신청 후 영업일 기준으로 3일정도이며(일부업종의 경우 최대5일)
사업자등록증은 대부분 당일 발급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업종에 따라 3~5일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많은 케이스를 통해 궁금하신 내용들을 최대한 실무에 가깝게 말씀드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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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으로 문의해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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