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법인설립을 하는 2가지 방법

728x90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신규법인을 설립하는 방법과 양수도계약을 통한 법인전환 2가지 입니다. 이 두가지 방법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상황에 따라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 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일반적으로 법인전환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 입니다

 

현금을 출자해 법인설립을 하는 방법, 그리고 현물을 출자해 설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법인전환 시 자본금을 입금한 후 이를 잔고증명을 통해 설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혹 현물이 존재해(대표적으로 부동산) 재산으로 하는 자본금 출자를하게 됩니다

 

상법상 회사의 모든 자본금의 출자는 금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금전 이외의 현물출자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문제는 현물출자의 경우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런 단점이 있음에도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순자산가액 이상을 반드시 현금으로 출자해 납입자본금을 마련해야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포괄양수도 또는 설립]에 비해 납입자본금의 현금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등

 

실익이 있기 때문에 [현물출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물출자는 꼭 확인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요건을 만족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부동산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고정자산에 대하여 법인으로 이전 시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인이 취득하는 과세대상 자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이 감면되며, 개인사업자에서 발생한 이월세액공제액 및 감면기간 등이 승계됩니다

 

사업용 자산과 부채가 포괄적으로 출자되고 현물출자 또한 양도로 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서 제외됩니다

 

단, 제외 업종도 있습니다 바로 호텔 여관 등 소비성 서비스업종은 제외가 됩니다

 

대략적으로 설명드렸지만 일반적인 법인전환에 비해 현물출자 전환이나 설립은 개인이 직접하시기에는 어느정도 한계점이 보입니다

 

법인경영지원센터

 

이에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는 전문가네트워크를 활용한 설립전반의 절차를 최소화 하여 비용절감을 통해 설립부터 경영까지 전반의 상황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업무부터 관련된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100년 회사의 토대를 만들어 드립니다

 

www.k-bizpartner.com/

 

법인경영지원센터

대한민국 NO.1 전문가네트워크 경영지원

www.k-bizpartner.com

실시간으로 문의해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문의 : open.kakao.com/o/sv2Wjb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