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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의 퇴직금중간정산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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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의 퇴직금중간정산은 말그대로 막혀있는 것이 정론입니다. 하지만 비용처리는 하고 싶은 것이 대표자의 마음이고 그 비용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인건비며 인건비 중 큰 파이를 차지하는 것이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은 탈세의 요인으로 지목되어 막혔지만(특정 시점에 진행하셨던 퇴직금중간정산은 결국 세무조사 파티로 끝났습니다.) 대안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사업자로서 비용처리를 얼마나 하느냐가 절세가 직결이 됩니다

 

비용중에서도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인건비입니다

 

그중에서 한번에 확 처리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지급을 해야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실제 퇴직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퇴직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해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느냐는 질의를 정말 많이 받는데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퇴직금중간정산이라 합니다

 

다만 퇴직금중간정산은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제도 > 퇴직급여 중간정산 > 퇴직급여 중간(중도)정산 > 퇴직금 중간정산 (본문) | 찾기

퇴직금 중간정산, 중간정산 요건, 중간정산 구비서류, 중간정산 신청시기,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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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는 다음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전단,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20-139호, 2020. 12. 21. 발령·시행)].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에 대한 확인만 거치면 되므로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2. 주택구입에 대한 판단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통해 확인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으로 봄

3.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부담하기 위한 경우를 신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연장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가능

 

4.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
√ 근로자의 배우자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6.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7.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8.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9.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고용노동부,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업무처리지침, 4면).

 

이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퇴직금중간정산제도가 있지만 활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간혹 중간정산이 되시는 줄 알고 매년 퇴직금을 지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간정산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상여처리가 됩니다

 

비용처리는 하시고 싶고 요건은 못맞추시는 경우에는 대안이 명백히 있습니다

 

바로 퇴직연금제도 입니다

 

2021.11.08 - [법인] - 기업절세비법 - 기업퇴직연금(DB,DC) 도입, 운영

 

기업절세비법 - 기업퇴직연금(DB,DC) 도입, 운영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퇴직연금 도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사유에는 1. 퇴직금재원의 적립, 2. 절세입니다 퇴직금은 직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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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하는 기업마다 말씀드리지만 꼭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시길 권장합니다

 

자세한 것은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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