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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22년 개정 근로기준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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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 입니다

 

2010년도까지는 무조건 세무가 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노무가 무조건 최우선이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변경은 매년 있기 때문에 사업주라면 무조건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2.01.03 - [법인] - 2022년 연차대체제도 폐지, 대표님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노무

 

2022년 연차대체제도 폐지, 대표님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노무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2022년 1월은 노무이슈가 많은 달입니다 연차대체제도가 예고되었던대로 폐지가 되었고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중대재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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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지 확인사항 남깁니다

 

개정 근로기준법
임신근로자

 

1. 임신근로자 유연근무제

임신근로자는 1일 소정의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을 유연하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함께 사용도 가능합니다

->미 허용시 업주에게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다만,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허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방법

- 업무시간 변경 개시 예정일의 3일전까지 신청

- 신청서와 의사진단서 제출

- 신청서에 임신기간, 업무시간 변경 개시 및 종료예정일, 업무시작 및 종료 시간을 기재함

 

임금체불

 

2.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 개편

체당금(못받은급여)->대지급금으로 명칭변경, 지급기일 7개월->2개월 / 과태료는 종전 2배로 증가

지급대상도 퇴직상태->재직중에도 신청가능

지급절차 : 체불조사, 자체청산지도(50일) / 지급(14일)

 

급여명세서

 

3. 급여명세서 교부의 의무화

사업장 규모, 업종, 고용형태 상관없이 급여명세서 교부하셔야 합니다

->위반시 근로자 1인당 500만원 과태료

https://moel.go.kr/wageCal.do

 

임금명세서

해당 월의 실제 근로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 통상시급, 가산율이 명시된 계산방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예) 연장근로수당 288,000원 = 16시간 X 12,000원 X 1.5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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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4.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강화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 확인조사 미실시 : 300만원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는 적절한 조치 취하지 않음 : 200만원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함 : 300만원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 : 200만원

2022.03.10 - [법인]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중요성 - 오스템임플란트 본부장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중요성 - 오스템임플란트 본부장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의무교육 중 하나인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 있습니다 직장내에서 자신의 지위를 바탕으로한 갑질을 막기위한 예방교육입니다 모든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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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휴일로 정해진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일하게 된다면 통상임금의 1.5배 또는 보상휴가 제공

알바, 직원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산업안전보건법

 

6. 산업안전보건법 범위 확대

고객 응대 근로자(경비원 등 일반근로자까지 확대)가 폭언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하면, 업무의 일시중지,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직장상사의 폭언도 적용)

요구가능사항

-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 휴게시간 연장

- 건강장해 치료 및 상담지원

-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에 필요한 지원

보호조치요구를 이유로 해고 및 불합리한 처우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폐지

2022.01.03 - [법인] - 2022년 연차대체제도 폐지, 대표님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노무

 

2022년 연차대체제도 폐지, 대표님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노무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2022년 1월은 노무이슈가 많은 달입니다 연차대체제도가 예고되었던대로 폐지가 되었고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중대재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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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22년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변경된 부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업주가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계속 늘어간다는 것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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