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 입니다
2010년도까지는 무조건 세무가 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노무가 무조건 최우선이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변경은 매년 있기 때문에 사업주라면 무조건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2.01.03 - [법인] - 2022년 연차대체제도 폐지, 대표님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노무
몇가지 확인사항 남깁니다
1. 임신근로자 유연근무제
임신근로자는 1일 소정의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을 유연하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함께 사용도 가능합니다
->미 허용시 업주에게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다만,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허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방법
- 업무시간 변경 개시 예정일의 3일전까지 신청
- 신청서와 의사진단서 제출
- 신청서에 임신기간, 업무시간 변경 개시 및 종료예정일, 업무시작 및 종료 시간을 기재함
2.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 개편
체당금(못받은급여)->대지급금으로 명칭변경, 지급기일 7개월->2개월 / 과태료는 종전 2배로 증가
지급대상도 퇴직상태->재직중에도 신청가능
지급절차 : 체불조사, 자체청산지도(50일) / 지급(14일)
3. 급여명세서 교부의 의무화
사업장 규모, 업종, 고용형태 상관없이 급여명세서 교부하셔야 합니다
->위반시 근로자 1인당 500만원 과태료
4.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강화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 확인조사 미실시 : 300만원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는 적절한 조치 취하지 않음 : 200만원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함 : 300만원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 : 200만원
2022.03.10 - [법인]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중요성 - 오스템임플란트 본부장
5.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휴일로 정해진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일하게 된다면 통상임금의 1.5배 또는 보상휴가 제공
알바, 직원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6. 산업안전보건법 범위 확대
고객 응대 근로자(경비원 등 일반근로자까지 확대)가 폭언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하면, 업무의 일시중지,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직장상사의 폭언도 적용)
요구가능사항
-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 휴게시간 연장
- 건강장해 치료 및 상담지원
-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에 필요한 지원
보호조치요구를 이유로 해고 및 불합리한 처우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폐지
2022.01.03 - [법인] - 2022년 연차대체제도 폐지, 대표님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노무
이렇게 22년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변경된 부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업주가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계속 늘어간다는 것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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