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인

임원퇴직금중간정산 그 이후에는 퇴직금이 없다?

728x90

몇해전 퇴직금중간정산이 막히기 직전에 유행처럼 임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통해 퇴직금을 수령하시고 비용처리를 단행하시는 법인이 많았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세무조사 엔딩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규정을 변경하시지 않은 경우 퇴직금이 한푼도 없다는 것을 몰라 방치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회사도 이러신 상황이 아니신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퇴직금이 퇴직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로 납부된다면 생각만해도 끔찍한 세금파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꼭 미리 점검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오래되어 잊고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화성상공회의소에서 여러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한 대표님께서 임원퇴직금중간정산을 15년도 12월에 진행하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후 퇴직금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진행했는데 방법이 없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대표님들 중에서는 아차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임원퇴직금중간정산을 16.1월에 세법개정안에서 막아두었기 때문에 15년 말에 긴급히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사실관계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2016년 전에 중간정산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전에 연봉제가 아니였던 것 입니다

 

생각해보실 것은 임원은 근로자와 다르게 퇴직금 지급의 의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수규정이 필요합니다

 

회사(법인)와의 쌍방간 협의 즉, 위임의 관계인 것입니다

 

위임 받은 업무를 진행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과세관청에서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임원의 보수는 연봉으로 책정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연봉에는 급여, 상여금, 각종 수당, 퇴직금이 모두 포함된 포괄적 개념의 보수 체계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세관청도 막무가내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그 퇴직금을 지급한 근거를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호봉제를 증빙하는 서류가 됩니다

 

즉, 임원에게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임원의 보수 체계가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보수체계라는 뜻이고,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보수 체계란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

임원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사유가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②항4조.2015.2.3 삭제)라는 것은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은 호봉제 보수체계에서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제 보수체계로 전환하였다는 뜻이고,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제 보수체계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조건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퇴직금중간정산시에 앞으로의 퇴직금을 포기한 상태로 연봉제(연봉에는 각종 비용들이 포함)로 전환한다라는 부분을 간과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위에 내용으로 비춰보자면 본인의 퇴직금 없는 상태(연봉제)인데도 불구하고 정산 이후에 퇴직금이 추가로 쌓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점이 놀랐습니다

 

정확히 사태 파악하신 분들도 있지만 문제는 이를 해결하실 방안을 잘모르신다는 것입니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연봉제 이전으로 전환을 하시면 됩니다(명심 임원의 임기3년)

 

연봉제 이전으로 전환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셨다면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의 기간까지 산입해서 산정을 하신다면 과다 산정으로 인해 손금산입이 불가능합니다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 3월은 정기주주총회 시즌이기 때문에 아직 변경을 안하신 대표님들이 있으시다면 필히 변경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표님들의 퇴직금을 지키는 것은 본인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언제나 한발 먼저 대표님을 생각하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www.k-bizpartner.com/

 

법인경영지원센터

대한민국 NO.1 전문가네트워크 경영지원

www.k-bizpartner.com

실시간으로 문의해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문의 : open.kakao.com/o/sv2Wjb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