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2)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계약서 아직도 표준근로계약서? 쓰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는 12년 이후로 엄청나게 중요해진 양식입니다 교부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며, 노사문제 발생시 취업규칙이 없다면 바로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근거가 됩니다 이렇게도 중요한 근로계약서지만, 흔히 표준근로계약서라는 이름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대체로 많이 빈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 당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는 많이 후회하시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후 교부도 중요하지만 내용은 더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꼭 들어가야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정말 단순한 노무시라면? 그냥 표준근로계약서 5종-고용노동부 에서 사용하세요) 고용자가 많거나, 근로형태가 복잡하실 경우 노무사.. 최저시급 - 회사를 운영하신는 분들께 100만원 아껴 드립니다! 최저시급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령으로 고용노동부홈페이지에 고시가 됩니다. 하지만 이를 인쇄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한다는 의무를 알고 있는 법인은 드뭅니다. 미 고시시 과태료가 나온다는 점 또한 모르시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0년 전 회사를 운영하시던 분들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세무 파트 이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바로 #노무 인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은 강행법이기에 요건에 맞지 않는다면 무조건 처벌대상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최저시급 입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 입니다 누가 최저시급 안지키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