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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아직도 표준근로계약서? 쓰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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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는 12년 이후로 엄청나게 중요해진 양식입니다

교부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며, 노사문제 발생시 취업규칙이 없다면 바로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근거가 됩니다


이렇게도 중요한 근로계약서지만, 흔히 표준근로계약서라는 이름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대체로 많이 빈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 당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는 많이 후회하시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후 교부도 중요하지만 내용은 더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꼭 들어가야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정말 단순한 노무시라면? 그냥 표준근로계약서 5종-고용노동부 에서 사용하세요)

고용자가 많거나, 근로형태가 복잡하실 경우 노무사나 노무법인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근로감독 주의보)


ㆍ들어가야할 내용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에 관한 근로조건
취업장소 및 종사업무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취업규칙이 존재하신다면 근로계약서보다 취업규칙이 우선시 됩니다)
부속기숙사 존재 기숙사규칙

사업장마다 특성이 다르니 꼭 상담받아 내용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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