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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령으로 고용노동부홈페이지에 고시가 됩니다. 하지만 이를 인쇄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한다는 의무를 알고 있는 법인은 드뭅니다. 미 고시시 과태료가 나온다는 점 또한 모르시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0년 전 회사를 운영하시던 분들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세무 파트 이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바로 #노무 인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은 강행법이기에 요건에 맞지 않는다면 무조건 처벌대상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최저시급 입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 입니다
누가 최저시급 안지키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회사 내부 가장 잘보이는 곳에 공고 해두셔야 하는 것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잘보이는 곳에 붙여두세요
코로나로 너무나 힘든 상황이지만 잘이겨내실 것을 믿습니다
실시간으로 문의해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문의 : open.kakao.com/o/sv2Wjbschttps://open.kakao.com/o/snGBt3Ibhttps://open.kakao.com/o/snGBt3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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