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2)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계약서 아직도 표준근로계약서? 쓰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는 12년 이후로 엄청나게 중요해진 양식입니다 교부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며, 노사문제 발생시 취업규칙이 없다면 바로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근거가 됩니다 이렇게도 중요한 근로계약서지만, 흔히 표준근로계약서라는 이름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대체로 많이 빈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 당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는 많이 후회하시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후 교부도 중요하지만 내용은 더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꼭 들어가야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정말 단순한 노무시라면? 그냥 표준근로계약서 5종-고용노동부 에서 사용하세요) 고용자가 많거나, 근로형태가 복잡하실 경우 노무사.. 최저인금 고시 하고계신가요? 최저임금이 고용노동부 장관령으로 고시가 되면 이를 회사내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고시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많은 사업장을 방문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시선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정수기 앞, 사내게시판 등입니다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바로 최저임금 고시 해야하는 장소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하게 된다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