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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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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법인 - 단독대표? 공동대표? 각자대표? 동업으로 법인을 설립하시나요? 동업으로 설립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의사결정권입니다. 이 의사결정권의 다른 이름은 대표이사입니다. 누가 대표이사가 될 것인가로 고민이시라면 이 글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동업으로 법인을 설립시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전권을 가진 대표의 선임입니다 한쪽에 맡겨서 모두 지휘하자니 견제가 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고 공동대표로 가자니, 모든 서류에 공동대표의 날인이 들어가야 하다보니 의사결정이 늦어지게 되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단독대표란? 대표이사 1인이 업무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등기부등본상에 사내이사로 표기되며 1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전권을 지게 됩니다 각자대표란? 대표이사가 2명이상으로 각자 독립적인 결재 권한을 ..
주주 간 계약서 - 동업하신다구요? 작성하셨나요? 동업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계약서 작성은 하셨나요? 동업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계약서 작성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구두 약속이 끝까지 지켜진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동업시 계약서가 왜 중요하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업을 진행합니다 법인설립한다면 깔끔하게 지분을 나누어 5:5 3:3:4 등 주주로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지분만 나누어도 문제 없는 걸까요? 많은 동업을 영위하시는 대표님들은 말씀하십니다! 나와 이사람의 신의가 있지, 뭐하러 요식행위를 추가해, 서로 합의만 보면 되는 거지 등등 이렇게 이야기 하십니다! 대체로는 맞습니다 때론 문제발생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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