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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동업 법인 - 단독대표? 공동대표? 각자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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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으로 법인을 설립하시나요? 동업으로 설립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의사결정권입니다. 이 의사결정권의 다른 이름은 대표이사입니다. 누가 대표이사가 될 것인가로 고민이시라면 이 글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동업으로 법인을 설립시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전권을 가진 대표의 선임입니다


한쪽에 맡겨서 모두 지휘하자니 견제가 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고

공동대표로 가자니, 모든 서류에 공동대표의 날인이 들어가야 하다보니 의사결정이 늦어지게 되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단독대표란?
대표이사 1인이 업무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등기부등본상에 사내이사로 표기되며 1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전권을 지게 됩니다


각자대표란?
대표이사가 2명이상으로 각자 독립적인 결재 권한을 가지는 형태를 말합니다
한명의 부재하더라도 신속히 의사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견이 대립하거나 한쪽이 전권을 휘두르는 경우 견제가 어렵습니다


공동대표란?
공동대표는 대표이사 2명이상으로 대표이사 전원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형태입니다
서로 견재를 할 수 있기에 일방이 전권을 휘두르지 못하는 순기능이 있으나 문제는 모든 결재에 대표이사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보니 의사결정이 느려지거나 업무가 마비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게 정답이다는 없습니다

업종과 업태에 따라,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론 각자대표의 형태를 많이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완책으로 주주간 계약서나 별도의 합의로 운영시 충돌이 없게 장치를 마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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