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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주 간 계약서 - 동업하신다구요? 작성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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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계약서 작성은 하셨나요? 동업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계약서 작성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구두 약속이 끝까지 지켜진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동업시 계약서가 왜 중요하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업을 진행합니다

 

법인설립한다면 깔끔하게 지분을 나누어 5:5 3:3:4 등 주주로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지분만 나누어도 문제 없는 걸까요?

 

 

 

많은 동업을 영위하시는 대표님들은 말씀하십니다!

 

나와 이사람의 신의가 있지, 뭐하러 요식행위를 추가해, 서로 합의만 보면 되는 거지 등등 이렇게 이야기 하십니다!

 

대체로는 맞습니다 때론 문제발생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인은 회사법에 의거해 거래의 안정성, 법적안정성 이 우선시 됩니다

 

주주 간 계약서는 주주간 힘이 동일할 때는 위 대표님들의 말처럼 합의도 잘지켜지고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9:1 8:2 등의 소규모 지분을 가지고 있는 소수주주를 위함 입니다

 

 

 

정관수정, 배당, 이사해임, 합병, 회사해산 등 주주총회를 통해 결의되는 중요한 사항 등입니다

 

소수주주는 대주주의 횡포에 그대로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망인 주주 간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ex) 주주 간 계약서 제 00조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이런식으로 안전장치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주 간 계약서는 사적계약으로 회사법이 우선합니다

 

하지만 왜? 안전장치라 말씀드리는 이유는 손해배상, 위약금 등의 금전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을 통하여 대주주의 횡포를 막게 됩니다

 

또 의결권행사가처분 등의 방법도 동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찾아보니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도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장치로 동업제의를 받으셨다면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필드에서 이런 동업케이스가 깨지는 경우는 주주들의 힘이 서로 같다고 하더라도.

 

서로의 합의를 자신들 유리한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은 문서로 남겨서 확실히 하시면

 

오히려 동업이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업을 하신다구요? 주주 간 계약서는 필수입니다

 

개인사업자도 동업을 하신다구요? 2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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