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법인세절세

(2)
우리회사의 비용처리 과연 잘하고 있을까?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비용처리에 관한 내용들이 귀에 들어올 수 밖에 없습니다. 비용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줄거나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비용처리가 가능한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들이 있고, 착각해서 비용처리가 되었다고 생각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목과 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비용처리는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당해 납부해야하는 부가가치세, 법인세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지출이 비용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건비 급여, 4대보험료, 식대(20만원한도), 상여금, 경조사비 등...
우리회사의 정관 때문에 세금폭탄이 발생할 수 있다? 정관은 회사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따라 회사 운영에 여러가지 판단 근거를 제공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법인들이 설립 시 사용한 이른바 표준정관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국가에서 등기할 때 허락했으니 문제없다는 것 입니다. 맞습니다. 등기소에서는 허가했기에 법인설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등기소에서 보는 것은 [절대적기재사항],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들어가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만 세무처리시 절대적기재사항이 있다면 손해보는 것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정관은 법인설립 시 필수적인 서류로 이는 법인을 운영함에 있어서 절대적인 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관이 잘못 작성되어 있..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