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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우리회사의 비용처리 과연 잘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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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비용처리에 관한 내용들이 귀에 들어올 수 밖에 없습니다. 비용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줄거나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비용처리가 가능한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들이 있고, 착각해서 비용처리가 되었다고 생각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목과 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비용처리는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당해 납부해야하는 부가가치세, 법인세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지출이 비용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건비

급여, 4대보험료, 식대(20만원한도), 상여금, 경조사비 등.

(식대의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경우 부가세 환급도 가능)

 

2. 임대료

사무실 차임 보증금, 일반주택이라도 사업자 등록 완료 후 집주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비용처리 가능

 

3. 인테리어 비용

난방시설 교체, 창틀 교체 등은 법인추가과세에서 공제 가능(도배, 장판교체 등은 법인세에서 공제) 

 

4. 차량

유지비, 보험료, 수리비, 주차요금, 통행료, 법인 소유 업무용차량은 차량 가격에서 연 800만 원까지 감가상각비

(유지비+구입비 합산 1500만원까지, 추가적인 유지비용은 차량운행일지 必)

 

5. 통신비

사무실 전화요금, 인터넷 요금, 팩스 요금, 직원 명의 휴대폰은 활동비용항목으로 처리 가능

(단, 경우에 따라 직원명의 핸드폰은 근로소득세 공제 후 처리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명의로 된 회선 또는 사업자명의로 세금계산서 수취 시)

 

6. 활동비

임직원 업무 수행시 지출되는 실비, 교통비, 회의비, 통신비, 식비, 유류비 등

(임원의 경우 임원경비규정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장 :  교통비, 숙박비, 식비
비품 구입비 : 사무실에 필요한 물품 구입 비용, 회사 행사 용품 등

접대비 : 거래처와 식사, 경조사비 등 항목은 연간 한도액이 있음

(일반적으로 3,600만원 한도 1회당 식사 50만원, 경조사비 20만원)

 

7. 초기 사업비용

사업개시 전 3년 이내 발생한 비용(임차보증금, 인테리어비용, 기장료, 법무사수수료, 등기비용 등)

 

8. 투자세액공제

법인이 사업용 유형자산을 구매하거나 리스를 할 때 세금을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주의할 점은 자산 중 인정을 못받는 것들이 있을 수 있기에 확인 후 자산을 매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9. 대손처리

법인이 매출을 증가시켰지만 돈을 받지 못한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을 손실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10.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법인이 연구개발(R&D) 활동을 위한 인력 고용 혹은 교육 비용을 세금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위와 같은 대표적인 비용처리가 가능한 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는 특정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별세액공제 항목도 존재합니다.

 

문제는 기장을 맡기는 세무사를 통해 신고한다고 해도 누락되어 이를 적용받지 못하는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미리 알고 세무신고를 잘 진행하는 것이지만 매년 적용이 되지 않는 항목과 특정 기간만 적용되는 항목 등이 존재하다 보니 이를 정확히 신고하는 부분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누락된 공제들을 찾아서 환급받는 것이 경정청구입니다.

 

비용처리항목을 미리 확인하시어 누락되지 않게 준비하시는 것이 1차적인 대비이고 비용처리를 놓친다면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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