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서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 개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 확인하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개인사업자 분들이라면 언제나 주의를 하고 계셔야 할 것이 바로 매출입니다. 우리나라는 업종에 따라 일정 매출이 넘어감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억이 기준이 됩니다(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5억부터 15억까지 입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취지.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탈세할 가능성이 농후하니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보증받아 오라는 뜻입니다. *성실신고확인자.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라면 알고있어야 하는 것들(feat. 법인전환, 부동산임대법인)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신고의 달입니다 많은 사업자 / 근로소득자지만 프리나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 등이 1년에 한번소득세를 신고하시는 달입니다 하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1달 연장되어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신고안내를 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S] 시라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입니다 각 업종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반드시 현재 사용하시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6월30일까지 신고를 연장해주는 혜택(?) 과 의료비, 교육비 등 몇가지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여기에 생전 처음보시는 공제가 있습니다 바로 성실신고확인서 공제가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는 세무사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