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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라면 알고있어야 하는 것들(feat. 법인전환, 부동산임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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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신고의 달입니다

 

많은 사업자 / 근로소득자지만 프리나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 등이 1년에 한번소득세를 신고하시는 달입니다

 

하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1달 연장되어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신고안내를 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S] 시라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입니다

 

 

각 업종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반드시 현재 사용하시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6월30일까지 신고를 연장해주는 혜택(?) 과 의료비, 교육비 등 몇가지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여기에 생전 처음보시는 공제가 있습니다

 

바로 성실신고확인서 공제가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는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받을 수 있으며 가격은 200만원정도 합니다

 

여기서 60%한도로 12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런데 가격을 보고 놀라셨다구요? 가격때문에 부담되어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안하시겠다구요?

 

진짜 놀라시는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미첨부 시 5%세금 가산입니다

 

또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실신고확인서의 의미는 세무사나 회계사가 가공경비등을 전혀 신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동안 알음알음 처리해 왔던 가공경비 등이 다 빠지고 실제 수익이 들어나 갑자기 세금이 폭증하는 듯한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비용처리가 안되다 보니 세율테이블 자체가 올라가 실납부 세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금매출누락등으로 매출자체를 줄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건 빈대잡으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자분들께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지정 직전에 법인전환을 계획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매출은 넘은 상태에서 법인전환을 하실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전환한 법인이 지정되어 똑같이 성실신고확인을 해야합니다

 

꼭! 가결산을 통해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기 전 법인전환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특정법인 대표적으로 부동산임대사업법인의 경우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꼭 반드시 확인하셔서 5월,6월 종합소득세신고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신고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인전환도 성실신고확인대상자도 법인경영지원센터와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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