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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연말 개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 확인하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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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개인사업자 분들이라면 언제나 주의를 하고 계셔야 할 것이 바로 매출입니다.

 

우리나라는 업종에 따라 일정 매출이 넘어감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억이 기준이 됩니다(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5억부터 15억까지 입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취지.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탈세할 가능성이 농후하니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보증받아 오라는 뜻입니다.

 

*성실신고확인자.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음(소득세법 시행령 §133③).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시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6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신고․납부기한은 다음연도 5.31.에서 6.30.까지로 1개월 연장.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성실신고확인서는 공짜가 아닙니다.

대부분 200~400만원 상당의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이는 비용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되는데, 의료비, 교육비 등 근로자처럼 공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무조건 좋은 것으로 보이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지정은

 

사실 알고보면 상당한 리스크를 지게 됩니다.

 

우선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5%의 가산세+세무조사지정대상이 됩니다.

 

또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지정이 되신 이후 법인전환을 통해 개인사업자를 소멸시키더라도 법인에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3년 부여가 됩니다.

 

여러가지 단점이 있지만 온라인상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것도 많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0월정도가 되면 가결산을 통해 매출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자지정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법인전환을 결정하게 됩니다.

 

결정되고 나면 늦습니다.

 

빠르게 법인전환을 진행하시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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