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대체 (2)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2년 연차대체제도 폐지, 대표님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노무 연차대체제도의 폐지가 확정되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병원이라면 2021년 12월 31일부터 연차휴가를 공휴일로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2년 1월 1일부터는 불가합니다. 흔히 연차대체합의서라는 이름으로 작년까지 많이 작성을 하셨을 겁니다. 5인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를 공휴일로 대체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기업과 차별적이라는 지적으로 이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2022년 1월은 노무이슈가 많은 달입니다 연차대체제도가 예고되었던대로 폐지가 되었고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미만 3년유예입니다) .. 연차대체합의서 작성하고 계신가요?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를 중소기업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차대체합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에 따른 연차대체합의서는 누락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를 대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제55조와 제62조에 의거하여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를 중소기업에서 많이 이용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면서 연차대체합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회사들은 더 많습니다 또 올해부터 30인이상은 모든 공휴일이 유급휴가로 전환됩니다 ▲상시 300명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상시 30명이상 300명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1년 1월1일부터 ▲상시 5명이상..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