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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2022년 연차대체제도 폐지, 대표님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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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대체제도의 폐지가 확정되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병원이라면 2021년 12월 31일부터 연차휴가를 공휴일로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2년 1월 1일부터는 불가합니다. 흔히 연차대체합의서라는 이름으로 작년까지 많이 작성을 하셨을 겁니다. 5인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를 공휴일로 대체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기업과 차별적이라는 지적으로 이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2022년 1월은 노무이슈가 많은 달입니다

연차대체제도가 예고되었던대로 폐지가 되었고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미만 3년유예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병원이라면 2022년 1월 1일부터 연차휴가를 공휴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흔히 연차대체합의서라는 이름으로 작년까지 많이 작성을 하셨을 겁니다

5인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를 공휴일로 대체해왔습니다

하지만 30인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년 12월 31일까지

드디어 작년 12월 31일부로 5인이상 사업장 30인 미만 사업장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유급 휴가입니다

이와 달리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규정된 일요일 외 총 15일의 휴일을 입니다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인해 공휴일에 연차대체제도를 활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제는 공휴일 15일과 별도로 각 직원의 근속 연차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연차제공의 기준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회계연도기준을 한다면 1월 1일에 일괄적으로 연차를 제공하고 연차대체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단,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제공하신다면? 직원의 입사일자와 2021년 소진한 연차 수에 따라서 같은 근속연차의 직원이라도 휴급휴일 일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가령 입사일이 다른 같은 2년차 직원의 경우 K씨는 5월 1일이 입사일이, L씨는 10월 1일이 입사일라면 근속 2년차에 사용하는 연차휴가+공휴일의 일수가 K씨(19일)가 L씨(26일)보다 7일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연차대체일수 차이)

따라서 입사일에 따른 연차를 제공하고 있다면, 시뮬레이션을 미리 돌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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