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의사록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기주주총회 미실시 과태료 부과 정기주주총회는 일반적인 법인이라면 결산월인 12월 이후 3개월 이내에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몰라서 또는 귀찮아서 진행하시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령 배당시 세무사무소에서 배당관련 내용만 서류를 만들어드리지 주주총회회의록을 만들어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정기주주총회를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또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해야 하는 내용들도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매년 3월은 정기주주총회의 시즌입니다 하지만 법인세 납부의 달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3월은 법인세 납부의 달이 맞습니다 단, 정기총회를 실시해 주주총회에서 재무상태표나 .. 매년 3월은 법인세 신고 그리고 정기주주총회, 배당 매년 3월은 정기주주총회로 결산을 승인하고 법인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법인세만 납부하시지 부가적인 절차는 무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지못해서 또는 귀찮아서의 이유입니다. 3월에 꼭 하셔야 하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께 3월은 참 바쁜 시기입니다 12월 결산을 하는 법인은 3월 말일까지 #법인세 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작년 운영을 잘 하셨기 때문에 가져가실 수 있는 #배당금 도 있습니다 다년간 법인을 #컨설팅 하면서도 오래된 법인과 #신생법인 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1인법인 을 운영하시는 경우 이러한 점이 더 합니다 바로 #정기주주총회 를 열지 않으시거나 여셨다 하더라도 배당금에 대한 안..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