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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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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설립 등기 이거 모르면 100~200만원 더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법인설립등기 단, 하나의 차이로 비용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법인회사설립시 3요소는 1. 회사를 운영할 임원(이사,감사 등) 2. 자본금을 납부하는 주주 3.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조사보고자 임원이 1명일 경우 조사보고자를 공증변호사를 세워야 하기에 공증변호사 비용이 추가로 100~200만원 상당이 추가 발생됩니다! 이를 대리 하는 것이 바로 주식이 없는 임원을 등재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법인설립비용이 공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100~200만원 상당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1인법인설립 시 1명은 이사로 1명은 감사로 등재해 설립하게 되며, 등록면허세는 나오지만 설립이후 감사를 사임, 해임시..
법인전환 이후 달라지는 세금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을 진행할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소득세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소득을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납부합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매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산을 거친 후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여기서 생각하실 것은 법인전환을 한다고 해서 개인소득세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사업자에서 근로자로 신분이 바뀐 대표는 법인에서 급여가 지급되어 법인에서는 인건비처리가, 대표 개인은 근로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물론 법인전환의 기본은 절세에서 시작된다는 점은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개인종합소득세와 법인세율의 차이는 상당합니다 두번째는 설립 전 사용한 비용의 비용처리입니다 법인설립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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