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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이후 달라지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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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을 진행할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소득세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소득을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납부합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매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산을 거친 후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여기서 생각하실 것은 법인전환을 한다고 해서 개인소득세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사업자에서 근로자로 신분이 바뀐 대표는 법인에서 급여가 지급되어

 

법인에서는 인건비처리가, 대표 개인은 근로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물론 법인전환의 기본은 절세에서 시작된다는 점은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개인종합소득세와 법인세율의 차이는 상당합니다

 

 

 

두번째는 설립 전 사용한 비용의 비용처리입니다

 

법인설립 시 사용하는 비용은 등록면허세, 법원수수료,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발급 등 필히 사용될 수 밖에 없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이 비용들은 비용처리가 가능하니 영수증을 버리지 말고 기장 맡기신 세무사에게 전달해 비용처리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법인 사업자 등록이전 발생된 매출에 대해서는 조세포탈이나, 사업운영에 사용된 비용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가령 사업자가 나오기 이전 대표자의 주민번호로 수취된 세금계산서는 법인 사업자등록번호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인테리어 비용, 전문가 등기수수료, 사무기기 등도 비용처리가 가능하니 놓치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부가세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 25일에 1년치를 납부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상반기 분은 7월 25일 하반기 분은 1월 25일에 납부합니다

 

법인으로 전환 시 1월 4월 7월 10월 각 25일에 분기별 신고납부가 됩니다

 

 

마지막 네번째는 세금 공제부분 들입니다

 

적격증빙은 기본적으로 공제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법인에게만 지원하는 법인세액공제들이 존재합니다

 

가령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대표자의 경우도 근로자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자로서 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공제가 근로소득공제가 있습니다

 

 

법인전환을 하시면 생각보다 손이 많이가고 이는 업무의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전문가와 함께하는 법인전환을 통해 쉽고 빠르게 사업을 영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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