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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1인 법인설립 등기 이거 모르면 100~200만원 더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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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법인설립등기 단, 하나의 차이로 비용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법인회사설립시  3요소는

 

1. 회사를 운영할 임원(이사,감사 등)

 

2. 자본금을 납부하는 주주

 

3.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조사보고자

 

임원이 1명일 경우 조사보고자를 공증변호사를 세워야 하기에 공증변호사 비용이 추가로 100~200만원 상당이 추가 발생됩니다!

 

이를 대리 하는 것이 바로 주식이 없는 임원을 등재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법인설립비용이 공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100~200만원 상당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1인법인설립 시 1명은 이사로 1명은 감사로 등재해 설립하게 되며,

 

등록면허세는 나오지만 설립이후 감사를 사임, 해임시키는 방법으로 1인법인 구성을 완료하게 됩니다.

 

 

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바로 법인주소 관한 것 입니다.

 

등기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사업자등록시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2022.11.02 - [법인] - 법인설립 소호오피스를 이용하신다구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소호오피스 관련 사항

 

법인설립 소호오피스를 이용하신다구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소호오피스 관련 사항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요즘 법인설립 시 소호오피스를 통해 법인설립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도 저렴하고 계약도 간편해 많은 법인들이 이용합니다 소호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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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저희 센터가 올려놨던 내용을 보시면 좀 더 상세한 상황을 아실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관할 세무서마다 소호오피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업자가 나올 수 없는 소호오피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본점이전 등기를 다시 진행하셔야 하기 때문에 등록면허세, 법원수수료, 임대차계약, 시간 등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세번째는 바로 상호입니다.

 

관할구역이 같은 등기소에는 동명으로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각하처분을 받아 법원수수료를 다시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본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위하시는 업종에 따라 등록업, 신고업, 허가업으로 나뉘게 되는데 허가업의 경우 자본금을 일정량 이상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는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나 업종을 허가받거나 신고할 때 자본금을 맞추지 못해 등록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만들어 졌기 때문에 증자를 하셔야 하며, 증자 시 주주총회, 등록면허세 추가납부, 법원수수료 추가, 등기완료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필요합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인터넷등기소 이용시 법원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돌아가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와 함께라면 설립부터 절세까지 원스톱으로 한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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