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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필독]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꿀TI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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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나 증빙과의 싸움입니다. 이에 대한 꿀팁을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에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보니 여러가지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질의를 받는 것은 [정상적인] 비용처리 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준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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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용카드등록
- 요즘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홈텍스에서 모두 등록하고 계시지만 1장만 등록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카드 있는 것은 모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2. 배우자 카드사용내역 중 사업용으로 사용한 내역
- 비용처리 및 부가세 신고 공제 가능합니다

3. 대출은 사업자명의로
- 대출 원금은 비용처리가 되지 않지만 이자는 비용처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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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핸드폰 명의는 사업자용으로
- 총 5개 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나,부모님,자녀,배우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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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과금
- 전기요금은 한전에서 사업자번호 기재된 영수증 요청
가스요금은 도시가스업체에 사업자번호로 기재된 영수증 요청
수도요금은 계산서 요청
* 직접납부가 아닐 시 건물주에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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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는 렌트로
- 보험료도 세이브되고 차량비용을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단, 승용차는 부가세 공제불가 / 9인승이상, 경차는 가능

7. 간이영수증
- 간이영수증(3만원이하)는 비용처리가 됩니다
* 단, 부가세에서 제외

8. 사업자라면 반드시 온라인쇼핑몰에서 구매시 #현금영수증 이 아닌 #지출증빙용 으로 발급받으세요


모두 #절세전략 잘 세우셔서 종합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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