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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셀프 법인전환 1편 - 시행착오를 줄이는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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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한 법인전환 정말 믿을 만한 곳에서 진행하지 못한다면? 대표 스스로 법인전환 또는 등기신고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에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요즘 출강이 많아지고 있어 강의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면서 공유하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제 강의안 중 일부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법인을 만드실 때 제일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법무사 분들입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임대차계약서 등등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 하다보니 모두 생소하고 어렵습니다

여기다 적으면 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그러다 보니 법무대리인인 법무사분들을 찾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비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령 1000만원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본인이 직접하신다면

등록세 337,500 / 교육세 67,500 / 법원수수료 20,000

총 42만 5천원이면 가능합니다

법무사를 통하실 경우 차액이 바로 법무사의 수수료 입니다

초기 법인을 설립하시는 과정에서는 비용이 많이 발생 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자금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큰 부담이 됩니다

혼자하는데 시행착오는 있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이틀이면 가능합니다

바로 하나씩 알려드립니다

바로 법인을 설립해서 진행하는 이유 8가지입니다

그럼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미리 등기 업무를 봐야합니다

가장 먼저 이름을 정하셔야합니다

이름은 인터넷 등기소에 가셔서 상호검색으로 중복여부를 확인하시고 정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달리 주거지역을 본점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단, it업종 같은 허용업종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중요한 이유는 법인등기 설정하는데는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자 명이 법인명과 달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증 발급시에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안나와요)

위 서류가 바로 법인설립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이렇게 많다보니 그냥 법무사님들에게 맞기는 게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어떻게든 비용을 아껴야 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직접 진행합니다

대체적으로 100만원정도 더 들이셔야합니다

법인 설립 가장 기본적인 단계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글에서 정관 만들기와 각종 신청서 작성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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