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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작년 창업한 만 34세 미만 사장님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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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에서 주말 양일간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법인전환을 앞두신 젊은 사장님이셨습니다

 

창업 6개월 만에 5억 가까이 매출을 올리셔서 세금에 대한 걱정과 너무 급격한 성장으로 인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현재 사용하는 세무사 사무실의 사무장님을 통해 법인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설립 진행 중이셨습니다

 

우연히 저희 센터를 소개받아 연락주셔서 법인전환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인사업장에 법인전환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장님께서 만 34세 미만에 첫 창업으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자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무사사무실에 연락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이 누락된 부분을 확인하여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TIP. 신청서가 있으나 세무사사무소쪽에 이야기하시면 바로 적용해 신고해줍니다

 

소득세의 50% 세액감면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4년간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법인으로 전환보다는 개인사업자로 계시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씀과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된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혜택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4년까지 [정해진] 업종으로 창업한 경우 5년간 소득세를 과밀억제권역 50% / 비과밀억제권역 100% 감면해준다

-작년 21년도 12월31일까지 였으나 연장이 되었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요건

1. 최초창업

 

2. 법에서 열거하는 업종(그래서 사업자등록시 업종을 잘 넣으셔야 합니다)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3. 청년이어야 합니다(만 34세 미만)

 

4. 과밀억제권역 50% / 비과밀억제권역 100%

통신판매업과 같이 매장 위치가 중요치 않으면, 수도권외에서 창업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혜택을 받다가 법인전환이라도 한다면?

 

모든 혜택이 그날로 중지입니다

 

1번 요건에 결격이 됩니다

 

첫창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매출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신다면 법인으로 창업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법인도 적용됩니다)

 

현재 이렇게 창업 후 관심이 없다면 찾아보지 않기 때문에 놓치고 계신 혜택이 상당하실 것으로 봅니다

 

20년도에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 센터를 미리 만나지 못해 법인전환을 해버리셨고 혜택은 공중분해되어 버렸습니다

(법인을 물리고 싶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나 고객을 먼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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