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인사업자

투잡하는 개인사업자 필독 - 건강보험료 개편

728x90

개인사업자분들께서 가장 힘든 점을 여쭤보면 1~2위로 꼽는 것이 부가세와 건강보험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큰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개편이 됩니다. 이로 인하여 지역가입자분들의 건강보험료 부담과 역차별이 어느정도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현 대한민국은 투잡은 기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상다반사입니다

 

많은 사업자 분들께서 투잡을 진행하시면 원 소속사에는 비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미리 확인을 받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걸린 경우(?) 에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로 인해 해고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고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1. 회사내부정보를 바탕으로 동종업을 운영하시는 경우입니다

이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는 업종을 운영하시는 것보다는 현재 본인이 잘 알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내부기밀 이나 영업노하우를 훔쳐갔다는 이유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상 9-6를 안 지킨 경우

해고사유에서 이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특히나 투잡을 하시는 경우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같은 통신판매업, 도소매업을 주로 하시기 때문에 주문이 들어오면 택배를 배송해야 합니다

 

간단히 어플로 확인 후 택배를 보내지만 이 시간대가 9-6에 걸려 있다면? 그리고 이 부분을 사측에 걸렸다면?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여러가지가 있지만 오늘 주제에 맞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 제도 개편입니다

 

금년도 7월자로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가 현행 3,400만원 ->2,000만원으로 하향조정이 됩니다

 

이것이 왜 투잡하시는 개인사업자에게 치명적일까요?

 

건강보험료산정방식

 

바로 소득월액 보험료가 뜻하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란 직장인이 월급 이외의 소득 즉, 부동산임대료, 연금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원이 넘어가면 부가됩니다

 

즉 건강보험료가 더 나온다는 이야기 입니다

 

건강보험료만 더 내면 문제없는 것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부가되기 전, 납부의무자 즉 직장에 연락이 가게 됩니다

 

여기서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은 그렇지만 사업소득으로 넘는 경우 투잡을 하고 있다는 정황이 들어나게 됩니다

 

올해 7월부터 적용이 될 예정이니 혹여 현 직장의 정보로 투잡을 하신다면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이 어느정도 나온다면 법인전환을 통해 주주로서 계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투잡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NO.1 전문가네트워크 경영지원

www.k-bizpartner.com

실시간으로 문의해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문의 : https://open.kakao.com/o/sv2Wjbsc

 

법인경영지원센터

#법인경영지원센터 #법인전환 #법인설립 #개인사업자전환 #법인 #개인사업자 #경영지원 #세무 #노무 #법무 #감정평가 #지원센터 #CEO

open.kakao.com

 

법인경영지원센터

대한민국 NO.1 전문가네트워크 경영지원

www.k-bizpartn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