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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중소기업에 유예해준 대출원금과 이자 4월부터 상환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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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요즘 계속 안좋은 소식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사태 이후 금융권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유예해준 대출원금과 이자가 140조에 달하는 가운데

4월부터 상환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9일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는 3월 말 종료를 원칙으로 하되 종료 시점까지 코로나19 방역 상황,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

원론적으로 4월부터 상환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일부는 추가유예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

금융위는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던 2020년 3월, 사회적 거리두기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대출 원금상환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을 유예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은행·보험·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에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코로나19의 유행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가 3번 연장돼, 올해 3월 말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 조치의 효과로 은행권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작년 11월 기준 0.25%로 집계돼 2020년 11월 0.36%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상환유예 조치로 부실한 대출자들의 규모가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 원금과 이자 상환이 본격화되면 연체율과 부실채권의 비율이 높아질 거란 예측이 가능합니다

기준금리도 오르고 있으며, 사회적거리두기도 계속 연장이 되고 있어 많은 우려가 됩니다

4월부터 상환이 시작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해당 은행에 확인해 갑작스런 부담의 증가가 되지 않도록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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