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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개인사업자라면 세무사 통해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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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복식부기의무대상자나 현재 기장을 맡기고 있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세무사를 통해 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간이사업자, 기장을 하고 있지 않은 사업자도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시면 평소에 납부하시던 금액보다 확연히 낮은 소득세를 납부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사업자라면 또는 근로소득 + 사업소득이 있다면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는 간이사업자나 프리랜서 들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간혹 간이사업자나 프리랜서 분들이 신고를 안하셔서 다음년도에 가산세를 포함하고 비용인정도 못받은 상태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간이, 프리랜서, 일반, 복식부기의무자는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하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지정되신 분들의 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본인이 직접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서 본인이 작년 올린 매출에 대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본인이 직접 신고시에 발생하는 문제는 경비의 누락, 인정이 안되는 부분을 잘못 신고하여 세금을 더 납부하거나 덜 납부하는 케이스가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을 방지하고 추가적인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 세무사를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만 의뢰하셔서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 세무사를 써서 신고시 추가적으로 공제해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라도 추천드립니다.

 

대부분 세무사를 통해 신고시 조정료가 나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기피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세무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시는 것이 좀 더 현명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학생 또는 현저히 매출이 낮은 경우에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국세청 ARS를 직접하셔도 무방합니다.

 

국세청 모두채움서비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삼X삼 같은 곳에서 문자와서 혹시나 신청하시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조정료가 더 나오실 수도 있다는 점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모두채움서비스에 대상이 됩니다.

 

일정이상 매출나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리니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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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으로 문의해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문의 : https://open.kakao.com/o/sv2Wjb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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