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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2023년은 법인전환의 적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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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 입니다.

작년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2023년은 법인전환의 적기로 판단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보다 법인이 유리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K-Bizpartenr 법인경영지원센터 개인사업자법인전환전문

 

법인세율인하 그리고 감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법인전환 문의가 2월부터 계속 러쉬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상황 악화로 인해 부동산임대법인에 대한 문의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안정적인 소득 창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법인전환의 적기는 올해 매출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기 직전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신규법인 중 부동산임대법인을 노리시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법인은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상가, 토지(주택부수토지 제외) 등 '주택 외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등 세율 4.6%가 적용됩니다.

다만, 주택 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도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취득세 등이 중과됩니다.

 

즉, 대도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 이하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 이후 5년 이내 대도시의 매매용·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등 중과세율 9.4%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임대법인을 운영하시려면 취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미리 설립 후 운영을 하시다가 법인명의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일정이하의 매출이 발생하시는 경우라면 개인사업자로 계시는 것이 자금운용에 있어서 훨씬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종에 따라 리베이트를 지급해야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 법인일 때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잡혀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포괄양수도를 통해 법인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영업권 평가를 통해서 개인과 법인의 절세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권 평가시 충분한 주의를 요합니다.

 

이는 영업권 평가 총 금액이 다음년도의 종합소득세로 귀속되기 때문에 다음년도의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인전환을 연말에 결정하셨다면, 평가는 연초에 진행해 양도양수를 다음해에 진행하기도 합니다.

 

대표자 개인의 입장에서도 법인전환은 유의미한 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와 절세입니다.

 

대표자 본인의 급여를 본인이 정하다 보니 이에 따른 준조세인 건강보험료도 이에 맞춰 조정이 가능해지고, 대표자 개인의 부담이 반, 법인이 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담이 줄어듭니다.

 

두번째는 절세인데, 절세의 경우 급여를 수령하는 방식을 여러가지로 변경해 같은 금액을 수령하는데 절세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급여, 상여, 배당, 퇴직금 등을 이용하여 가능합니다.

 

또 증여에서도 강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대표자 본인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매년 배당금을 배정해 줄 수 있습니다.

 

또 법인세율 자체가 같은 금액 대의 개인종합소득세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절세로서 법인전환도 합리적인 구성이 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대한민국 NO.1 전문가네트워크 경영지원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컨설팅으로 대표님께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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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으로 문의해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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