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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우리회사가 더 낸 세금 돌려받으세요 경정청구 100%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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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납부한 세금 돌려받으신적 있으신가요? 대부분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내가 세금을 잘못 납부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세는 직접세로 직접신고해서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직접신고 상태입니다. 대부분 대표님이나 경리파트에서 신고하지 않고 기장하시는 세무사무소, 세무법인을 통해서 신고하고 지로만 받아서 납부하시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대부분 받을 수 있음에도 누락되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세특례제도 등입니다. 경정청구에 대해 알아보고 납세자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경정청구 전문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알고계신가요? 대기업은 지난 5년간 세금환급을 25조원 2천억을 돌려 받았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은 44%에 달하게 환급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발생될까요?

 

답은 바로 경정청구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중소기업의 경우 세무사무소를 통해 기장, 법인세조정, 종소세조정 등의 서비스만 이용하는 경우가 태반이실겁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믿고 있는, 우리대표님이 믿고 있는 기장하는 세무사무소에서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모두 처리해 줄 것이라 생각하십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기장 전문 세무사가 자주 변경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경정청구와 관련한 내용을 일일이 챙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경정청구와 관련된 위 법들은 한시 적용이 되었다 적용이 안되기도 하며 연장이 되기도 하는 등 지속적으로 변경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신고가 되었다는 것은 종결이 난 것이고 신고를 한 주체가 이를 찾아내는 것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장하는 세무사, 세무사무소에 의뢰하지 않고 별도로 경정청구 전문 세무사, 세무법인에 의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신고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세무사님들이 아닌 사무장,과장,대리 라고 통칭되시는 세무사무소의 직원분들이시기 때문에 로직에 맞춰 진행하다보니 변경된, 새롭게 적용된, 우리회사에 특화된 절세부분을 적용해드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경정청구 의뢰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세무조사

Q :경정청구하면 세무조사 받는 것 아닌가요? 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A : 경정청구는 경정청구 항목에 대해서만 국세청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정청구와 세무조사는 전혀 관계가 없고 경정청구로 세무조사를 나온 사례도 없습니다.

 

2. 경정청구의뢰비용이 높지 않을까요?

A : 일반적으로 경정청구를 의뢰하시는 세무법인,회계법인에 정책에 따라 비용이 차등이 생기지만

대표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초기 착수비용은 없습니다.

 

경정청구로 환급되는 세액의 몇% 이런식으로 계약이 됩니다.

만일 환급세액이 없다면 그대로 종결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들께서 경정청구를 적극활용하셔야 하는 이유는 납세자의 권리 이런 명목보다

 

실질적으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았을 경우 환급받은 항목은 세액공제항목으로 적용되기에 앞으로 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이익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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