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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법인 설립 시 목적 어떻게 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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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을 위해 정관을 작성 할 때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할까요? 법인의 목적은 이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 사업의 성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 입니다. 또 행정적인 부분도 존재합니다. 바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려는 사업이 어떤 업종에 속하는지,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업종은 무엇인지 확인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목적설정

 

안녕하세요 K-Biz Parnt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법인설립 시 셀프로 하시든, 전문가를 통해서 하시든 가장 골머리를 아프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목적] 부분입니다.

 

이 법인 어떠한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는지 보여주는 항목인데 쉽게 말해 무엇을 해서 돈을 벌 것인지를 나타내는 항목입니다.

 

사업의 성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목적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업종도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법인등기를 마치고 사업자등록을 하러 갔을 때 반려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대체로 업종에 따른 자본금이 모자라거나, 인허가를 받아오지 않거나, 법인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을 등록하려고 하다가 반려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을 정할 때 현재 영위하려는 업종과 앞으로 영위할 수 있는 목적을 모두 넣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업자가 반려나게 되면 등기부터 다시하셔야 하기에 비용이 추가로 발생되며, 시간도 2~3일정도 더 끌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목적을 어떻게 적어야 할 지 모르시는 분들도 태반이시기 때문에 목적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 지 꿀팁을 드립니다.

 

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목적은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함도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업종을 검색하셔서 이를 넣으시면 됩니다.

 

업종을 확인할 수  있는 곳 바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이니다.

 

 

단, 여기서 주의점이 있습니다.

 

목적을 넣으실 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있다고 해서 모두 해당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나오는 코드는 총 1~5자리까지 존재하며 3자리 대(중분류) 이하 4자리(세분류),5자리(세세분류)의 업종 명을 기입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의 경우 등기관님들이 더 세부적으로 적어서 가지고 오라며 반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업태명은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세분류 자동차 신품 판매업 이렇게 있다면 세분류에 해당하는 자동차 신품 판매업 이런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 주의점이 있는데 바로 최소자본금입니다.

 

각 업종마다 최소 자본금을 요구하고 있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특정 업종을 영위하려면 최소 자본금을 맞춰야 하는 것 입니다.

 

가령, 종합여행업을 영위하시려면 최소자본금 5천만원과 설립등기 이후 인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언제나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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