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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중 법인설립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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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구 중 23만명이 신용불량자인 시대입니다. 코로나시기 이후 금리상승으로 인해 신용불량, 개인회생을 밟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신용불량자의 경우 취업시 거절이 되어 일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회사를 설립하거나 사업자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아이템이 좋아 동업을 하려는데 신용불량자와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설립이나 운영이 가능한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간혹 동업이나 본인의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저희쪽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 신용불량자 또는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대게는 동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설립은 가능합니다.]

 

법인설립 등기 시 임원의 요건 중 신용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주주나 임원 모두 가능하시에 참여해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가지 주의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신용불량자의 통장은 압류상태일 가능성이 높아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설립시 특정업종(인허가, 금융, 대부) 등의 업종의 경우 신용이 안 좋은 사람은 임원이나 대표가 될 수 없기에 업종별 확인은 필수 입니다.

 

 

개인회생이나 신용불량장가 대표이사가 된 경우 법인신용카드나 대출 시 거절이 날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비단 신용불량자나 개인회생 뿐만아니라 부채금액이 높은 경우, 신용평점이 낮은 경우 거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설립 초창기에는 설립자본금 외 회사의 매출, 순익익 등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자의 신용으로 대체해 심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국세를 체납한 상태라면 법인사업자등록 또한 거절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설립등기도 중요하지만 실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인통장, 법인카드 등 모두 법인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세금연체나 대표자의 신용이 이상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세요.

 

설립절차는 설립등기만이 아닌 회사를 운영할 수 있게 최소한의 준비(사업자등록,통장)등이 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케이스와 결과로 증명하는 K-Biz Parnt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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