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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우리회사 퇴직연금 1년이 넘었다면? 규약에 디폴트옵션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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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가입하고 끝이 아닙니다.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관리한다는 것은 직원, 임원의 개인이 아닌 사업자(개인,법인)은 규약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퇴직연금을 특정조건(대출이자감면, 친분관계)에 의거해 도입하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원이 순환보직으로 인해 다른 곳으로 갔거나, 또는 은행직원의 본업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집만 해놓고 나몰라라 하는 경우다 일반적입니다. 퇴직연금 도입이 1년이상 되었다면 꼭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퇴직연금 도입의 의무화 된지 8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은행에서 직원과의 관계나 금리인하의 조건 등으로 인해 도입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도입하실 경우 추가적인 관리가 부실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순환보직으로 인한 모집자의 전출, 부가업무로서 진행하다 보니 절차의 부재 등이 있습니다.

 

이는 저희 센터의 경험으로 보자면 금융회사의 주력이 아닌 퇴직연금이라는 상품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절차는 복잡하고, 도입 후 관리를 하기 위해 금융사에 연락을 하면 담당자가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각설하고, 퇴직연금 도입하신지 3년이 넘으셨다면 규약을 손보실 떄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디폴트옵션 때문입니다.

*디폴트옵션이란? KB증권에서 고객의 위험성향에 맞춰 운용되지 않고 있는 퇴직연금 제원을 포트폴리오에 맞춰 자동운용

예시) XX증권 디폴트옵션 저위험도 : 채권 100% / 예금 60%, 채권 40% / 미국채 100% 등 위험도에 맞는 폴트폴리오로 운용

 

단, DB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DB형의 경우 퇴직금 지급요건처럼 급여상승분이 반영되어 지급하기 때문에 이 자금을 따로 운용하지 않습니다.

 

DC나 IRP형으로 가입하신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개인 IRP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3년 7월 디폴트옵션이 의무화됨에 따라 알림문자를 계속 받으셨을 것이고 지정 안 할 경우 금융사에서 임의로 지정하겠다는 통보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디폴트옵션이 의무화 되었지만 대략 3년전 퇴직연금을 도입하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퇴직연금규약에 디폴트옵션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퇴직연금규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퇴직연금규정을 변경하기 위해선 현재 가입하시고 계신 금융회사에 연락하셔서 규약을 받으셔서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관리부서에 변경된 규약을 신고해주시면 되시며, 이 때 무엇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해달라는 연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현재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담당회사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회사에 직접 연락을 주시거나 마음에 드시는 은행이나, 증권사 찾아가시면 되십니다.(저희 센터를 통해 소개받으실 수 있으니 많은 문의 바랍니다.)

 

옮기신다고 절대 불이익이나 다른 패널티 조항이 없으며, 비용도 무료이니 변경하실 때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규약수리통보가 된 후 각 회사의 양식에 맞춰 진행하면 됩니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부분 고령이신 분들의 경우 직접 운용하시는 것이 어색하고 이에 따라 DC형의 장점인 직접운용을 거의 못하기고 퇴직금이 대기성자금(예치) 상태로 보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대적으로 내가 자주 사용하는 계좌에 직접 들어오는 것이 아닌 퇴직연금계좌에 들어오는 것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아 운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디폴트옵션입니다.

 

직원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꼭 규약 변경해서 도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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