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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법인 공고 꼭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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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은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부합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부족하면 설립 신청이 거부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불상사가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인설립시 목적이나 자본금 등도 결정해야 하지만 공고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시기에 어떻게 공고를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법인설립 후 공고 사항과 방법 등에 관하여 공신력 있는 매체 게재 노하우를 보다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정관에는 공고에 대한 부분을 정해놓은 항목이 있습니다.

 

공고 사항이란? 법인을 설립하거나 경영상 중요한 부분을 알릴 때 공고를 해야합니다.

 

이러한 공고는 상법상 정관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정관에 공고방법을 기재해두고 이를 등기하게 됩니다.

 

다만, 의무적으로 공고를 해야하는 것이 있고 의무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액면분할, 주주명부의 폐쇄 기간 및 기준일, 합병 혹은 조직의 변경, 신주배정의 기준일, 재무 상태 등을 공고해야 합니다.
상법상 신주발행, 유상증자 등 몇몇 절차는 공고의무가 있습니다.

 

공고는 법인을 설립할 때에도 해야하지만 설립을 하고 나서도 공고를 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공고를 해야합니다.   

만일 공고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법인설립 등기의 경우 공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혹, 매일경제신문이나 한국경제 등 경제지에 법인설립에 대한 기사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인설립 시 법인에 대한 정보를 공지하는 것으로 공고와 별개입니다.

공고 방법
상법 규정에 따르면 공고는 공신력있는 일간신문에 해야 합니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공고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적 방법의 대표적인 것이 회사자체 홈페이지 입니다.

 

단, 전자적 방법으로 불가능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서브로 일간지를 선택해두셔야 합니다.

 

또 홈페이지에서 출력이 가능하도록 세팅을 해두셔야 합니다.

 

공고할 일간신문을 정했다면 이제 정관에 기재를 해야 합니다.

 

추상적이거나 선택적으로 기재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매일경제나 한국경제 같은 신문들을 선택해서 정관에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법인 설립 이후 공고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신문사에 공고를 의뢰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신문사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간신문사를 잘못 선정하면 막상 공고가 필요한 시기에 제대로 공고를 하지 못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결정하기 바랍니다.

 

공고비용은 각 신문사마다 공고크기에 따라 10~50만원까지 다르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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