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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우리회사 배당 절차 준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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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주총회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정기주주총회에서는 회사의 결산 등을 결의해 처리하게 됩니다.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배당금처리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장을 맡기고 계시는 세무사 사무소에 배당 얼마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종결하시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하지만 배당은 정기주주총회 의결 대상입니다. 정기주주총회 회의록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면 과태료(500만원이하) 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매년 3월은 정기주주총회시즌입니다.

 

정기주주총회에서는 회사의 결산과 자금의 집행 등을 결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정관에 따라 배당도 결의를 하셔야 합니다.

 

많은 법인에서는 정기주주총회를 진행해야 하는지도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력이 오래되었어도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정기주주총회를 간과하시면 안되는 이유는 바로 과태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기주주총회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부실기재 하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34조 제1항 9호)

  1. 총회의 명칭
  2. 총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3. 총 주주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 / 출석주주의 수와 출석주주의 주식 수
  4. 의장의 개회선언
  5. 보고사항의 개요, 안건 상정, 제안설명
  6. 토론 및 의견요지
  7. 표결방법과 결과
  8. 폐회선언 및 폐회시각
  9. 의사록 작성 연월일
  10. 의장 및 출석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위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대부분의 법인에서는 세무사나 회계사가 법인세조정 시 발급하는 책자를 받고 종료라고 생각하시만 이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하셔지만 끝나게 됩니다.

 

아울러 배당도 결의 사항입니다.

 

배당 역시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배당금 얼마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후 받게 되는 원천세와 배당금액 수령 내용이 끝이 아니라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하셔야 합니다.

 

주주총회결의가 없다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를 가지고 법무사를 찾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굳이 법무사를 찾아가실 필요는 없으시고 위 내용에 맞춰 작성하시면 됩니다.

 

구글에서 양식은 많으니 검색하셔서 마음에 드는 것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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