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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익소각 : 전문가와 상의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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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운영하시다 보면 대표님께 미처분 이익잉여금 처분을 위해 이익소각을 제안하거나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익소각은 카카오에서도 하고 일반적인 대기업에서도 많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대로 제대로 진행한다면 문제될 소지가 없습니다. 다만, 비상장회사에서 이익소각을 진행할 경우 과세당국은 주목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탈세의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익소각의 케이스를 바탕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많은 회사를 운영 중이신 대표님들의 경우 이익소각에 대해서 한번쯤 이야기를 들어보셨거나 진행하시다 피보신 분들도 꽤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익소각이란 쉽게 말해 회사의 이익금으로 주주들의 주식을 매입하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소각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회사가 주주의 주식을 사오는데 있어서 양도차익이 발생하기에 양도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절세전략이 구성되는데 배우자증여나 자녀증여를 통해 시가에 맞춰 증여 후 회사가 즉시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가령 배우자 증여 6억에 맞춰 대표가 배우자에 6억의 시가 만큼 주식을 증여한 후, 그 즉시 법인이 6억의 금액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이때 배우자증여공제 6억에 대해서 세금이 없으며, 6억에 사서 6억에 팔았으니 양도세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확실한 절세방법으로 각광받았습니다.

 

단, 2021년도 전까지 입니다.

 

조심 2020부1593 (2020.09.15) 

 

요는 이렇습니다.

 

1. 대표는 2017년 12월 2일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아 가지급금을 청산,

2. 이후 배우자에게 2017년 12월 27일 주식을 증여

3. 배우자는 2017년 12월 28에 회사에 양도

4. 회사는 2개월뒤 자기주식 소각

5. 대표와 배우자는 차용증을 작성 후 주식처분금을 대여명목으로 빌려주고 이를 통해 대출을 상환

 

결론은 조세회피목적으로 비롯되었기 때문에 기각처분이 났습니다.

 

이로 인해 종합소득세로 과세되었습니다.

 

이와 반대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2022구합70248

 

1. 대표가 약 71% 아들이 29%의 주식 비율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약 6억)

2. 배우자의 주식을 회사가 매입

3. 이후 회사가 자기주식 소각

4. 아들도 자신의 배우자에게 주식증여

5. 이후 회사가 매입 후 자기주식 소각

6. 생긴 자금으로 아들과 배우자의 명의로 된 전세보증금에 사용

7. 국세청이 의제배당으로 보아 대표와 아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

8. 조세심판원 불복제기, 청구가 기각9. 이후 법원을 통해 소를 제기해 승리

 

위 두 사례에서 차이는 1. 자금을 대표가 사용하기 위해 가장거래를 했는가(특히 가지급금을 갚기 위해서) 2. 절세를 제대로 이용했는가에 대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익소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된 준비를 하셔야 하는 이유 입니다.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이익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처리를 당하신다면 이의제기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기간과 심력을 쏟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지급금 관리는 전문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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