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인정기보험은 흔히 CEO플랜이라는 이름으로 [법인]이 가입하는 정기보험을 말합니다. 말그대로 법인이 가입하는 상품이기에 개인사업자나 개인은 손금산입(비용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국세청예규에 근거합니다. 계약자가 법인이고 수익자가 법인인 보험상품에 대해서 비용처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몇몇 보험설계사들이 비용처리가 된다는 거짓말로 개인사업자분들께 상품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금감원에서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보험사들이 개인사업자에 대한 경영인정기판매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저희 센터를 통해 법인전환을 한 대표님께서 개인사업자 시절, 정책자금 컨설팅비 대신 경영인정기보험을 가입하셨는데 처리방법이 없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가입 후 청약철회, 품질보증기간 모두 지나서 환불은 커녕 이 기간 지나고 정책자금은 받지 못하고, 잠적해버려 해지하자니 손해가 막심해 지금까지 끌고 오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질의에 대한 답은 법인으로 이전하시면 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다만, 이전 시 양도로 보기 때문에 양도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절세를 하기 위해 가입을 했으나 오히려 비용처리를 위해 지금까지 납입했던 보험료를 양도해 양도세를 내야하는 점이 아이러니 합니다.
위와 같은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주 입장에서 절세가 된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다가오다보니 무조건 된다는 설계사의 말만 들었을 때 혹해서 가입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실제 되는지 안되는지는 확인은 특히 올해 가입분은 내년 종소세 신고기간이 되어서야 알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철회기간이 모두 지나서 흔히 말하는 먹튀상태가 되시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040
이러한 폐혜가 계속되니 금융당국에서 경영인정기보험을 개인사업자에게 가입시키는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경영인보험이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은 임직원에 대한 보장성보험의 비용처리, 계약자와 수익자가 [법인], 퇴직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임원에 대해서 등 여러가지 규정, 예규에 의거해서 가능합니다.
이러한 예규에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개인의 경우 보장성보험 세액공제라도 받을 수 있지만(사실 이 경우에도 자동차보험료 100만원이 넘어가면 한도가 꽉 찹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보험으로 비용처리할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1.05.13 -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필독]5월 종합소득세 신고 - 보험 비용처리
다만, 현재 가입하신 분들에 대한 구제방안은 한정적입니다.
1. 15일(청약철회), 3개월(품질보증해지)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청약철회, 품질보증해지에 저촉이 되면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철회는 조건이 없지만, 품질보증해지는 조건이 있기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또 경영인정기보험 같은 상품은 서면으로 처리를 거부하는 보험사들도 있기에 내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보험사 지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를 찾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보험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민원
보험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원이 받아드려 진다면 없었던 계약이 됨으로 전액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상에서 부당행위를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에 쉽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청약서상에 비용처리에 대한 내용은 보험사에서 자신들이 책임지지 않기 위해 고객이 직접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법인전환 이후 법인으로 계약을 이관
앞서 말씀드렸지만 양도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을 틈타 정책자금, 정부자금, 대출 등 여러가지 방법을 제시하며 흔히 대가성 '꺽기'와 비슷한 행위로 잘못된 영업행위를 하는 설계사들이 많습니다.
보험사에서 모집을 하지 않지만 위와 같은 사례가 경영인정기보험 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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